2015학년도 제2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
2015학년도 제2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
1.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자격
가. 현재 재학생으로 등록을 필한자
나. 의료보험료납입액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최근 3개월 평균 144,000원 이하인 자
2. 장학금 : 미정(추후공지)
3. 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: 한 학기, 10월 말
4. 제출서류
가. 장학금 신청서(서식) 1부.
나. 가족관계증명서 1부.
다. 의료보험증 사본 1부.
라. 의료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납입액이 144,000원 이하 인 자 아래의 구분에 따라
해당 서류 제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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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세대 구성 |
제출 서류 목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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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 |
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|
의료보험증사본(부,모,학생명이 등재된)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부,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(*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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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(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) |
의료보험증사본(부,모,학생명이 등재된)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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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이혼 후 부/모와 비거주인경우 |
의료보험증사본(부,모,학생명이 등재된)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혼인관계증명서(부모명의) 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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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혼 |
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|
의료보험증사본(학생본인 등재된)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(*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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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(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) |
의료보험증사본(학생본인 등재된) 혼인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본인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|
-. 부,모가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부,모가 등재된 의료보험료 납입자의 납부확인서 제출
-. 학생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학생 본인 납부확인서 제출
5. 서류 발급 방법
가. 의료보험증 : 분실 시,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
(http://minwon.nhic.or.kr/portal/site/minwon/)에서 발급 신청
나. 가족관계증명서 :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/)에서 발급 신청
다.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
(http://minwon.nhic.or.kr/portal/site/minwon/)에서 조회 및 발급(최근 3개월 내역)
6. 유의사항 :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원생은 추후 장학금 수령 후 대출 받은 은행 에 상환하여야 함(미상환시 학자금 대출 제한)
7. 제출기한 : 2015.10. 2(금)
8. 제출처 및 문의처 : 대학원 종합행정실(본관11층) 문의처 : ☎ 경산 053-850-5068, 5034
대명동 053-650-8312, 8313